▲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경력을 인정할 때, 타 직종과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경력을 인정할 때, 타 직종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차별을 둔 A교육청 교육감에게 기준 개정을 권고했다.

해당 교육감은 다른 직종과 업무 유사성을 찾기 어렵고 학생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했다.

인궈위 측은 전임경력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A교육청의 39개 교육공무직 직종은 각각 업무가 달랐을뿐만 아니라, 초등돌봄전담사 외에 영양사와 조리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다른 많은 직종이 학생들을 상대하고 관리하는 일이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