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방에 조성한 행복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선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한다.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3월 입주자가 차지 않은 행복주택이 있는 경우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입주 자격을 완화하도록 했다.

1단계는 청약 경쟁률이 0.5대 1 이하거나 입주개시일 4개월 전 주택의 2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2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주택의 10% 이상이 미임대인 경우, 3단계는 입주개시 이후 20% 이상이 1년 이상 미임대일 경우다.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맞벌이 부부는 120%다. 원래 신혼부부의 외벌이와 맞벌이에 대한 구분이 없었으나 최근 시행규칙 개정으로 맞벌이에 대한 소득 요건이 신설됐다.

그러나 앞으론 공실이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상한은 1단계에선 120%(맞벌이는 130%), 2단계에선 130%(맞벌이 140%), 3단계는 150%(맞벌이 150%)로 높아진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도시노동자 월평균 소득 150%는 810만원이다.

신혼부부의 기간 요건도 혼인한 지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행복주택에 '미분양'이 생기면 10년차 부부도 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같이 정부가 공실이 나오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완화한 것은 일부 지방 도시에 공급된 행복주택이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행복주택 입주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LH의 행복주택 4만5천606가구 중 4%에 달하는 1천772가구가 공실인 상태이고, 공급된 97단지 중 26단지(26%)는 청약 경쟁률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해 최초 청약에서 미달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행복주택이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청약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행복주택에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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