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의원정수 300명 유지 ▲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본회의 표결 시도는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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