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 모습.ⓒ데일리굿뉴스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관련 국내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와 백승주 국회위원이 28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개발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살인 혐의가 있다 해도 사지(死地)와 다를 바 없는 북한으로 강제북송하는 조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다.

전문가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주민을 북송 조치 시킨 것은 헌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의 핵심은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의 헌법상 권리를 무시하고 북한으로 추방한 조치가 국내법과 국제법에 모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법 제3조를 근거 삼았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북한주민도 '잠재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남한지역에 들어와 귀순의사를 밝히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한국 헌법과 법률은 국내 입국한 북한주민을 송환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 비(非)보호 대상으로 결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음에도 수사나 사법적 결정이 아닌 행정 행위 차원에서 송환을 결정하고 비밀리에 북송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실시를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 "남북관계의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북한주민에게 정부는 사실상 '북한 국적자이자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적자'란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시급하다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 김웅기 변호사는 "제헌헌법 이래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헌법 제3조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헌법 제4조에 따라 '북한의 이중적 지위론을' 인정해왔던 것이 지금의 논란을 야기했다"며 "형법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대만을 참고 삼을 만한 예로 제시했다. 중국형법 대인적 효력에 있어 제7조는 "중국공민(대만인 포함)이 중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때에는 일률적으로 중국 형법을 적용하고, 중국공민이 중국영역 밖에서 본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중국 형법을 적용하되, 다만 형법의 규정상 그 죄의 최고형이 3년 이하의 유기도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에 한정해 법정형의 최저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만 남한형법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의 형법 충돌 문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관련한 입법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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