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사유 조항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인권위법 개정안에 달린 의견이 29일 13시 기준 1만 건을 넘어섰다.ⓒ데일리굿뉴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인권위법 개정안에 29일 13시 기준 1만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입법예고된 지 5일만이다.
 
등록된 의견 대부분은 법률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이 자칫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 정체성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창조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성적지향이라는 범위도 모호하고 성소수자를 위해 다수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네티즌은 "차별때문에 생긴 법 조항이 역차별을 만들고 있다"며 "성적지향을 삭제해야만 동성애의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인권과 차별금지가 주된 이유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등 4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별사유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를 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성별도 남녀로 규정하고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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