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공연. (사진제공=연합뉴스)

연말을 맞아 각종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때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공유마당'을 이용하면 된다.
 
평소 저작권료를 내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은 캐럴에 대한 저작권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일반음식점, 의류·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은 저작권법상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0㎡(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도 음악 저작권료를 면제받는다.
 
다만 지난해 8월 말부터 새로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은 캐럴을 비롯한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매장도 공유저작물로 배포된 캐럴은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캐럴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저작물 운영 웹사이트인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서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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