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생기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할 수 없으며, 애니메이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법'이 새로 시행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직원들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프리랜서 예술인 서면계약 강제조사·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예술인복지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예술인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이 신설됐다. 사업자는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생겼다.

문화예술계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자유활동가)가 많은데, 2016년 이들이 사업자와 맺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점을 보강해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강제 조사를 해 서면계약 작성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도 개정됐다.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명문화하고, 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신탁관리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만화·음악·게임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산업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영업정지만 가능했던 기존의 일률적 조치를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해 기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등급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대신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높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며 "이를 통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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