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고, 생후 10개월 아이를 학대한 부모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부의 엄한 판결에도 관련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생후 21개월 여아부터 8살 장애아까지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원치 않은 임신, 경제스트레스 높을수록 발생비율 높아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충북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1천 283건에 이른다. 이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게 888건이고, 287건은 고소와 고발로 이어졌다.

아동 학대 신고 10건 중 7건은 실제 학대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2건은 사건화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경미한 손찌검은 아이 신체에 멍이 들 정도의 폭력으로 이어지고, 잦은 폭력에 둔감해진 부모에 의해 끝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 28명으로 다소 줄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양육지식이 부족했고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학대자 대부분 부모…사회 개입 강화해야"

그러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초기 아동학대 조사 권한을 민간이 아닌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가 아니라 예방도 경찰 업무"라며 "외부와 차단된 집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특성 때문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이는 지금 시스템보다 더 퇴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도 단순한 부모의 아동방임이나 경미한 학대는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누군가가 희생되기 전인 학대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정에 개입해 사건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올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범행 장소는 대부분 피해자나 지인 집이었다. 주된 가해자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부모였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호 대상 아동 지원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치료 강화를 제안했다.

감사원은 "피해 아동 대부분이 학대 행위자인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치료 권고와 불이행 시 임시조치 청구 등으로 학대행위자 성행교정을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제도상에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치료 권고 등의 조치 없이 고소·고발 또는 모니터링 조치만 규정돼 있어 함께 생활하는 부모의 경우 학대 재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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