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 개정·공포, 내년 3월 시행.(사진제공=연합뉴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이른바 '유턴법'의 대상이 내년 3월부터 대폭 확대되고 특례 혜택도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9일 공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개정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결과 이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내년 3월 11일 시행된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방송업 등 정보통신업과 영화·비디오·방송프로그램 제작, 오디오출판,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등 지식서비스업도 대상에 포함했다.

국·공유지 사용 특례도 신설됐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장기 임대(50년), 임대료 산정 특례·감면(최대 50%) 등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입지 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해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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