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시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을 가결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가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을 통과시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두 건으로 구성된 민식이 법은 지난 9월 김민식 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후 발의됐다.

이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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