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환자의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호주에서 가결됐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12월 10일(현지시간) 호주의 서호주 주(州)에서 극도로 심한 고통을 겪는 시한부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 아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력자살에 반대하는 호주 시민들. 사진은 올해 6월 호주 빅토리아 주 법제화 과정의 집회 풍경. (사진출처 EPA=연합뉴스)

호주 퍼스에 있는 주 상원은 지난주 180시간에 이르는 논의와 수정을 거쳐 조력자살 허용을 위한 개정법안 55개를 통과시켰고 하원은 이날 5시간에 걸쳐 이를 가결했다.

이 법은 보건 종사자들에게 집행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18개월 뒤에 발효된다.

로저 쿡 주 보건부 장관은 "우리가 연민과 선택할 권리를 선택했다는 데 대한 심사숙고"라고 조력자살 법제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마크 맥고완 주 총리는 "의회가 연민하는 큰 마음을 품었으며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정치적 리스크를 각오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없지 않다. 조력자살에 반대하는 단체인 '생명의 권리'는 "호주에 거대한 비극"이라며 "일부 생명은 살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절망의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조력자살의 위험성과 무모함을 강조하는 반대론자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법에는 100가지가 넘는 안전조항이 삽입됐다.

호주 ABC방송에 따르면 조력자살이 허용되려면 환자가 6개월 이내에 숨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극심한 고통도 겪고 있어야 한다.

생을 마감하고 싶은 환자는 2차례 구두로, 1차례 문서로 요청을 해야 하고 서로 관계가 없어 중립적인 의사 2명이 이에 서명해야 한다.

조력자살 찬성 집단인 '존엄성 있는 죽음'의 서호주 지부 회장인 스티븐 워커는 "강력한 안전장치와 적절한 접근성이 균형을 이뤄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고통을 제한할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호주에서는 앞서 빅토리아 주가 2017년 조력자살을 허용해 올해 8월 여성환자 케리 로버트슨(61)이 첫 번째로 이 법에 따라 스스로 숨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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