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준비할 시간을 조금 더 주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이 미뤄지는 셈이라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완 대책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쳤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기업의 주 52시간제 위반 진정을 제기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최장 4개월인 시정 기간을 늘려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50∼299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인가 사유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한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근로일 종료 이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같은 건강권 보호 방안을 제시해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선버스 업종에서는 약 3,000명의 운전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행정 조치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정부의 보완 대책 발표 후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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