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지금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올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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