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어패류 원산지 표시 위반.(사진제공=연합뉴스)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3∼23일 설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제수용으로 수요가 증가할 굴비와 돔류 등이며,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와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최근 3년간 설 명절 기간 단속에서는 한 해 평균 109건이 적발됐다. 굴비·돔류 황태 등 제수의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총 915건이 적발됐고, 중국산 조기와 일본산 활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195개 업소는 검찰에 송치됐다.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천만원가량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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