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지역 79%는 강원, 19%는 경기…인천·충주·창원도 포함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건축물 신축 가능
여의도 면적 약 2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추가로 해제된다. 약 5만㎡의 통제 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말했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9천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