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지역 79%는 강원, 19%는 경기…인천·충주·창원도 포함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건축물 신축 가능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연합뉴스)

여의도 면적 약 2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추가로 해제된다. 약 5만㎡의 통제 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말했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9천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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