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기후변화로 인한 임박한 위험에 직면해 피난 온 사람들을 강제로 본국에 되돌려보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유엔이 기후변화 난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1일 BBC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는 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의 '이오아네 테이티오타'라는 한 주민이 해수면 상승으로 생명의 위협에 처했다면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2013년 뉴질랜드에 난민 보호 신청을 한 테이티오타에 대해 유엔은 그가 아직 임박한 위험에 있지는 않다는 이유로 개별 난민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번 판결은 다른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따라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엔은 망명 신청자들이 기후 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이들을 송환할 경우 "개인들을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어 "나라 전체가 물에 잠길 경우의 극단적 위험에서 이런 나라의 생활여건은 그러한 위험이 닥치기 전에 누리던 존엄한 생존권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엔 판결은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각국에 분명한 경고가 될 수 있다고 방송은 평가했다. 즉 임박한 기후 관련 위험이 있는 나라로 난민 신청자를 되돌려 보낼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테이티오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자신이 살던 사우스 타라와 섬의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근 섬들이 거주에 부적합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 1947년 1,641명이던 인구가 2010년 5만 명 정도로 폭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소요와 폭력이 늘었으며 키리바시의 작황도 나빠져 향후 10∼15년 내 섬에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뉴질랜드 법원은 그의 진정을 기각했고 유엔도 뉴질랜드 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유엔 위원회는 키리바시가 비록 살기 부적합하게 될 위험이 있기는 해도 테이티오타가 제시한 10∼15년 사이에 키리바시 공화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필요할 때 재이주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비록 테이티오타의 진정이 기각되긴 했어도 유엔 인권위원회가 각국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의 위협을 검토하도록 촉구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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