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읽은 ‘전자책’ 다시 팝니다.” 과연 전자책의 중고거래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최근 유럽에서는 ‘전자책 중고거래’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 유럽사법재판소가 중고책 거래는 권리소진원칙이 종이책에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디지털콘텐츠의 중고거래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데일리굿뉴스


 ECJ, 중고 전자책 거래 ‘불법’

유럽연합(EU)의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네덜란드의 중고 전자책 거래 중개업체 ‘톰 캐비닛’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톰 캐비닛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자책 중고거래를 돕는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책을 재판매한 판매자는 갖고 있던 전자책을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출판사들은 이런 방식이 저작권법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톰 캐비닛의 중고거래 방식이 ‘권리소진원칙(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전자책을 송신했기 때문에 저작권법(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또 ‘권리소진원칙’은 애초에 종이책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많이 읽힐수록 훼손되는 종이책과 달리 전자책은 시간이 지나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비단 전자책뿐만이 아니다. 실물 게임 패키지를 중고거래하는 일은 많이 있었지만 디지털 게임 자체를 중고거래로 파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프랑스 법원은 ‘합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게임은 구독 가입이 아닌 디지털 사용권을 구매한 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중고거래 허가범위를 복제본이 아닌 디지털 게임 사본 하나에 관해서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의 방침은 어떤지 살펴봤다. 매년 커져 오고 있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네덜란드의 출판사 및 밸브와 비슷하다.
 
대부분 이용자 약관을 통해 재판매를 막고 있다. 음원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중고거래로 본다.
 
한국전자출판협회 이길재 팀장은 “한국에서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는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이 걸려기에 전자책을 되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K사의 ebook을 Y사의 ebook 앱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는 만큼 디지털 콘텐츠의 중고거래는 불법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고거래로 나아가기까진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과 유현우 주무관은 “우리나라는 현재 판례가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일반화하기가 어렵고, 중고 거래 시장을 대체하는지 안 할지에 따라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말한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혹시나 판매 된다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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