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방연)이 이상원 교수에 추가징계사유를 추가한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는 규탄문을 발표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재단이사회를 비판했다. ⓒ데일리굿뉴스

“정당한 시민운동 못하게 하려는 억압행위”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정용덕)는 지난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미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원 교수 사안에 대해 ‘합동측 56개 노회장 입장문’과 ‘동방연·성산생명윤리연구소 기자회견’ 등 외부 시민단체의 활동을 이상원 교수 개인의 행동으로 보고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징계심의사유에 추가했다.
 
이에 대해 동방연은 규탄문을 통해 “노회장 입장문 발표는 이상원 교수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노회장들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며 “’재단이사회 규탄 집회’ 또한 1월 11일자 동방연 실행위원회 회의록에 다수로 결정된 사항임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고 설명했다.
 
즉 동방연의 결정과 노회장들의 입장문 발표 실행과정에 이상원 교수는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방연은 당초 “징계심의사유를 추가한 것은 이상원 교수가 동방연과 노회장 등의 정당한 시민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억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성성행위의 객관적 위험을 가르칠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경적 건학 이념에도 반하는 재단이사회의 징계위 회부 결정 또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규탄문 전문이다.
 
총신대재단이사회는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추가 징계 심의 사유로 삼은
반이성적 반헌법적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정용덕)는 2020. 1. 16.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미 2019. 12. 26.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원 교수 사안에 대하여 “2020. 1. 14.자 합동측 56개 노회장 입장문” 및 “2020. 1. 16.자 동반연·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기자회견” 등 외부 시민단체의 활동을 이상원 교수 개인의 행동으로 보고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라고 규정하고 이를 징계심의사유에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반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비열한 억압행위임이 분명하다.
(1) “재단이사회 규탄 집회(2020.1.16.)”는 동반연 실행위원회에서 이상원 교수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 회의(2020. 1. 11.)를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56개 “노회장 입장문 발표(2020.1.14.)”는 이상원 교수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노회장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동반연 실행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한 2020. 1. 11.자 회의록에 따르면 “재단이사회 규탄 집회”를 안건으로 올려 다수로 결정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즉, 동반연의 이러한 단체적 결정 및 노회장들의 입장문 발표 결정과 실행과정에 이상원 교수는 개인적으로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회장 입장문 발표”와 “재단이사회 규탄 집회” 등은 이상원 교수 개인의 결정이나 행위가 결코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2) 그럼에도 재단이사회가 노회장들과 동반연 단체로서의 자주적 서명과 표현 집회행위를 이상원 교수의 개인 행위로 평가하여 이상원 교수에 대한 추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반이성적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동반연 등과 노회장 등의 단체의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주성과 헌법상 집회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억압하는 반헌법적 행동이 분명하다. 또한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심의사유 추가라는 위법한 조치로 동반연, 노회장 등의 정당한 시민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매우 악의적이고 비열한 억압행위임이 명백하다.
동반연은 이러한 재단이사회(이사장 정용덕)의 반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월권적 결정행위를 준엄하게 규탄한다. 또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모욕하고 겁박한 행동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동반연은 총신대 재단 이사회의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개인 핍박행위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시민단체 활동 억압행위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관선 정용덕 이사장과 이사들은 속히 이성을 회복하고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심의사유 추가 결정이라는 반헌법적 반이성적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학교 공식 기구인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내린 정당한 징계불회부 결정을 무시하고 징계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월권적이며, 동성성행위의 객관적 위험을 가르칠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이며, 동성애를 엄금하는 성경적 건학이념에도 반하는 것이기에, 징계위 회부 결정 또한 즉시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 무리하고도 부당하게 회부된 이상원 교수 사안에 대하여 징계위 심의를 강행하여 불이익 조치를 내려 정당한 시민운동을 억압하고 정당한 동성애반대운동을 탄압하는 경우, 우리 동반연은 교계 및 관련 시민단체, 총신대 관련 단체 등과 연합하여 관선 재단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대항운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0. 1. 23.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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