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를 위해 도로 과적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단속 강화 ⓒ연합뉴스

도로 과적단속원 권한 확대...단속정보 공유

국토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적재화물 이탈방지 등 안전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단속기관인 지자체에 전담인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도로 과적단속원에게 이 같은 안전규정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차량 운행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은 현재 화물차에 적용 중인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현재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 이용률이 70% 이상일 경우 통행료의 50%, 이용률이 20~70%일 경우 30%를 각각 할인해주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시장에 정착해 운전자의 과로·과속 운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급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국토부는 경찰의 적재불량 단속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해 벌점, 범칙금과 함께 운행정지 벌칙도 같이 부과하기로 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이라며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의 무게만큼 안전 책임도 무거움을 인식하고 안전대책 추진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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