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 이어 중동 요르단 정부도 한국인 입국 금지를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한 국가가 총 6개국으로 늘었다.
 
 ▲이스라엘 정부가 22일 텔아비브에 도착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입국 금지를 당한 한국인 승객들은 23일 오후 귀국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시간 기준 23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조치로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한 나라에 요르단이 추가되면서 관련 조치를 취한 국가가 15개국으로 늘었다.

현재 중동 국가인 △이스라엘 △요르단 △바레인, 남태평양의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 한국인을 비롯한 한국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브루나이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새로 추가된 마카오와 카타르까지 총 9개 국가는 한국인 자가격리 및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이란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며, "해당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하는 데 따른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날 이스라엘 정부도 24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을 심각하게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한국 대구와 경상북도 청도 방문을 완전히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체류 중인 이스라엘인들에게도 한국을 떠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난 14일 동안 한국이나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24일부터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에서 귀국한 자국민에게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 하도록 했다.
 
이스라엘 한인회에 따르면 현지에 정착한 교민은 약 850명이고, 성지순례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한국인 여행객은 1천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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