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어 방치됐던 일부 단지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내사에 착수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이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도 포함된다.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호재를 소개하면서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 기법 등을 강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일견 보면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 유료 온·오프라인 강의로 연결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 유튜버들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탈세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일부 유튜브 강사들은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때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매물을 연계해 수익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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