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20명 추가 확진…대구·경북에서만 18명.(사진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고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5,947곳 중 지원 신청기관이다. 선지급 급액은 2019년 3~4월 2개월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한 달 평균 요양급여비용이 30억원일 경우 3월에 30억원, 4월에 30억원 등 3∼4월 2회에 걸쳐 지급된다. 특례지원은 건보공단 본부와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감염병 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차례로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봐서 일정 기간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 지원이 시급해 서둘러 특례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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