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홍콩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3개월 징역형이 내려졌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고 6개월 징역형·우리 돈으로 약 390만 원의 벌금형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홍콩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3개월 징역형이 내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온 후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남성에게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콩정부는 2월 8일부터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이 입경하면 2주 동안 격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격리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최고 6개월 징역형과 우리 돈으로 약 39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이 남성은 홍콩 내 일정한 주거가 없었으나, 지난 8일 홍콩에 들어올 당시 격리시설로 보내지는 것을 피하고자 위안랑 지역의 유스호스텔에 거주한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이후 이 남성은 지난 10일 중국 본토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홍콩 세관 당국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며 관용을 호소했으나, 홍콩 법원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41세 남성과 37세 남성도 각각 6주와 10일 징역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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