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국에 대한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데일리굿뉴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국에 대한 사증(비자)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발급한 90일 이내 단기사증의 효력도 모두 정지시켰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중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56개국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34개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18개국 △미주 23개국 △유럽 34개국 △중동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등이다.
 
뉴질랜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호주·홍콩·대만·마카오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이탈리아·독일·스페인·프랑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유럽 주요국이 포함됐다.
 
예외도 적용된다.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와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입항 선박의 선원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기업인 등에게 발급되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ABTC) 소지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이 모두 해당되며, 단기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 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과 취업·투자 등을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당시 부여받은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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