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시 조례 631개와 규칙 229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 96개를 개정하도록 서울시에 개정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청(사진 제공=연합뉴스)

차별적 용어 사용, 편견·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이 55개로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미혼, 부모, 저출산, 유모차, 장애등급, 행상·노점상, 우범지역, 자매결연, 결손가족 등의 용어를 비혼, 보호자, 저출생, 유아차, 장애정도, 거리가게, 취약지역, 상호결연, 한부모가정 등으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비, 공공시설 이용권 반환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 등도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기반의 자치 입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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