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이재갑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채용 중단·연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해 55만명 규모의 긴급 일자리를 지원한다.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같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것이다. 예산 규모는 10조 1천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86만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대면 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업무와 정보통신(IT) 분야 업무 등 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이 중 비대면 업무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 보호, 행정 지원 등이고 IT 분야 업무는 공공 도로 등의 데이터 구축 등이다.

IT 분야 업무는 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근무시간이 주 15∼40시간인 일자리로, 최장 6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일자리는 방역, 산림 재해 예방, 환경 보호 등 옥외 업무로,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미만이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고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기록물 전산화,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 등 IT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여력이 부족한 민간 사업장에서는 인턴과 유사한 청년의 '일 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 15∼40시간 근무에 월급은 80만원이고 지원 대상 청년은 5만명이다.

노동부는 또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93만명을 위해 1조 5천억원을 투입해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이 밖에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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