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2일 정부의 고용안정 패키지 발표 브리핑(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사업 규모는 48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32만명이다. 1개월 유급휴직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가 직접 받는 방식이다. 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구별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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