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재정 건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연대단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종교인 퇴직소득세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고찰하고, 실정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제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법률개정안을 고찰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최호윤 변호사, 문시영 남서울대 교수ⓒ데일리굿뉴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세에 관한 성경적 의미와 실정법적 의미 고찰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측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해 실정법 차원에서 검토해야 교회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종교인 퇴직소득세법 법률개정안은 내달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폐지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항목 2018년 이후 시무한 부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일부 고소득 종교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윤호 회계사는 "계류 중인 개정안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2017년 이전에도 종교인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었다"며 "2017년까지 종교인의 소득이 비과세 소득이었음을 전제로 발의한 개정안은 입법의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시행된 종교인 소득세법은 기존 비과세 소득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신설한 게 아니다"라며 "종교인들이 본인의 신념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 뿐 아니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서울대 기독교윤리학과 문시영 교수는 "교계가 퇴직소득 문제를 기습처리 한다는 비난과 정죄를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종교인 퇴직소득 문제를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공적 제자도 구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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