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시민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당선인은 지난 4·15 총선에서 본인의 재산을 4년 전 총선 때보다 43억 원 늘어난 92억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가족의 명의로 서울 용산의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시민당은 이달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양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에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 당선인도 더불어시민당과 KBS를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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