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갑 노동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라고 자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예술인뿐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특고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금년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며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고 중에서도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한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얻는 등 전속성이 강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 약 77만명을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인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 부조인 2차 고용 안전망을 갖추고자 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단 목적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특고,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입법 절차에 착수,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전산망 구축, 대국민 전달체계 확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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