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압수수색.(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신천지 관련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이 언급될 때마다 '신중 모드'를 취했던 검찰이 갑자기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만희(89) 교주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하루 뒤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 당일 곧바로 고발인 조사에 돌입했다. 고발장 접수부터 배당, 고발인 조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조처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신천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 교주에 대한 체포 등이 임박한 것으로 점쳐졌으나, 이후 3개월 가까이 별다른 강제수사는 없었다.

검찰이 22일 전국 신천지 시설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우선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꺾여 안정세로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지금껏 신천지 강제수사에 대해 '신중 모드'를 고수해왔다. 정부의 원활한 방역 활동을 위해서는 신천지 교도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섣불리 압수수색 등의 조처를 했다가 교도들이 음지로 숨어들면 방역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여명 안팎으로 줄고 신천지 관련 환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되자, 검찰이 수사를 매듭짓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 시점에서는 강제수사를 해도 정부의 방역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을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는 것.

검찰은 지난 3개월 가까이 전피연 관계자, 전 신천지 지파장 등을 고발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신천지 조직도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해 면밀히 살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 및 교도명단이 정부가 확보한 것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대조했다.

이 교주의 개인 비리라고도 할 수 있는 100억원대 부동산 형성 과정과 헌금을 빼돌린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계좌 등을 분석하는 데에도 힘썼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기초수사를 마친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신호탄 삼아 수사를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으나, 이미 각 지자체가 신천지 관련 시설을 폐쇄하는 조처 등을 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는 작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신천지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신천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선 이 교주에 대한 소환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한만큼 베일에 가려진 신천지 의혹들이 낱낱이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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