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내 569개에 달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사진제공=연합뉴스)

코인노래방 기한없는 집합금지…일반노래연습장은 제외

22일부터 서울의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는다. 코인노래연습장이 아닌 일반 노래연습장은 명령 대상이 아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와 이용자는 고발될 수 있다.

명령 미준수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가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곳을 방문해 확진된 사람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25∼31일 관할 경찰서, 자치구와 함께 코인노래연습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인노래연습장 전수조사 결과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곳이 전체의 44%에 달했다.

더욱이 코인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이 많이 가는 곳이고 최근 코인노래연습장에서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으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말을 앞두고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안 되는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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