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최근 2년 사이에 3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최근 2년 사이에 3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위 지정 64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계열사 2천113곳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8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8천83억 원으로 2017년(228개 기업) 12조9천542억 원 대비 32.0%(4조1천459억원) 감소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2017년 13.6%에서 지난해에는 11.9%로 1.7%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기업의 내부 거래 총액은 총 174조1천238억 원으로 2년 전인 2017년 170조5천742억원에 비해 2.1%(3조5천49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SK와 LG, LS, 롯데, 한화,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카카오, 태영, 넷마블, 한라,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IMM인베스트먼트는 규제대상 계열의 내부거래 매출이 '제로(0)'였다. 넥슨(-35.5%p), 호반건설(-26.4%p), 현대백화점(-13.7%p), 중흥건설(-13.5%p), 아모레퍼시픽(-12.9%p), 한국테크놀로지그룹(-12.6%p) 등은 2년 전과 비교해 내부거래 비중을 10%포인트 이상 줄였다.

반면 SM은 2년 전보다 25.8%포인트 증가했고 세아(22.2%p), HDC(20.7%p), 한진(19.4%p), 하이트진로(15.6%p) 등도 두 자릿수 이상 내부거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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