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가 끝내 숨진 9살 초등학생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친부와 친부의 동거녀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 실질심사 향하는 의붓어머니(사진 제공=연합뉴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한 달 전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이때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졌다면 A군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숨진 A군은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A군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이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같은 달 13일 A군 집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결과를 통보했고, 이후 경찰은 21일과 24일 친부와 동거녀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두 사람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때렸다"며 "많이 후회하고, 훈육 방법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친부 등과 떨어져 지내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친부의 동거녀 B(43)씨는 마지막 경찰 조사 8일 뒤인 지난달 1일 A군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고, 사경을 헤매던 A군은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A군이 가방 속에서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B씨는 3시간가량 외출까지 했다.
사건 당일 A군은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에도 모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A군 대신 출석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오전 9시에 시작해 빨리 들으면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에 마치기도 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부모가 수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구속한 B씨 혐의를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친부를 상대로도 그동안 이뤄진 폭행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A군 친부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동거했으며, 법률상 부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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