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광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금주 구역'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원, 광장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금주 구역'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금주 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실 측은 "현재 지자체에서 조례로 금주 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음주 자체는 단속하지 않고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등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각 지자체장이 금주 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도록 해 금주 구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 폐해 예방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에서는 절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주류 관련 광고 기준 마련, 알코올 남용·의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등을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개정안은 설명했다.

이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류 광고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광고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처벌도 강화했다.

알코올 중독과 남용 등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2016년 발표한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 효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9조4천524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주취 폭력, 음주운전 사고 등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폐해까지 초래한다는 우려가 컸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내에서 금주 혹은 절주 관련 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약 14억원에 불과해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종성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다"며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 함께 술에 관대한 사회 문화를 개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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