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회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 회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박상우 기자 =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이철 감독회장)가 오는 10월 선교국, 파송교회, 선교사가 합의한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지침’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강희 기감 선교국 세계선교정책부 부장은 21일 서울 송파구 아멘교회(담임 이동성 목사)에서 열린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이하 세선협, 회장 진인문 목사) 2024년도 1차 정기모임’에서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지침’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소개했다.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지침’은 은퇴 적령기에 접어든 선교사들이 사임 후 선교지 재산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유화 시도와 같은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의 ‘2022 한국선교현황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세계 169개국에서 2년 이상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는 2만2,204명이며 이 중 50대 이상 선교사가 6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향적인 성장에만 몰두한 탓에 선교지 재산관리 및 이양을 위한 제대로 된 제도나 전략이 마련되지 않았다. 심지어 기감을 포함한 일부 교단은 관련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한 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교회 지원을 받아 설립한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권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선교사의 개인 재산이 됐거나, 사역을 제대로 후임자에게 이양하지 않아 여러 교회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증발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기감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3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재판법 중 선교사의 선교지 재산 관련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가 국내교회에서 설립해 봉헌·지원하는 해외 소재 개척교회를 사전에 설립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교회와 부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선교비를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 및 기망행위로 사취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고 명시돼있다.

선교국은 이를 바탕으로 선교지 재산 관련 지침 사항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선교사와 후원교회는 해당 지침 사항에 따라 선교지에서 형성된 모든 선교적 재산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산임을 인정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등이다.

이에 대해 교회와 선교사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희 부장은 “지난 2월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며 처음 선교지 재산에 대해 다뤘는데 선교사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거나, 한국교회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감은 오는 10월 선교국, 파송교회, 선교사가 합의한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지침’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계선교사역부는 4월과 5월, 총 두 달간 선교지 재산 전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에는 세선협, 선교사회와 공동으로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단 협의에 따라 세선협이 오는 9월 5일에 개최할 정책세미나 때 공청회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 ‘선교지 재산 관리 및 이양에 관한 지침’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강희 부장은 “합의된 지침들을 만들어서 선교사, 파송교회 등이 선교지 재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선협은 내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제주도에서 ‘제8회 감리교 세계여선교사 대회’를, 오는 10월에 열릴 기감 행정총회에서 ‘제2회 감리회세계선교대상’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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