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사진출처=UNHRC)
▲유엔인권이사회.(사진출처=UNHRC)

[데일리굿뉴스] 박상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벨기에는 2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EU를 대표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은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 최종본과 비슷하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의한 초국가적 탄압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탈북민 관련 정보를 북한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자제해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EU는 초안에서 “북한에 국내외의 범죄, 학대 및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를 종식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25년 9월 제60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까지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의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종합 업데이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10년 전 보고서 발간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상황을 총망라해 후속 보고서를 발간해달라는 것이다.

COI는 2013년 3월 북한 인권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출범한 최초의 공식 기구로, 이듬해 2월 17일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 EU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단순히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거나 개혁해 사상, 양심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와 의견,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관리소, 교화소, 노동단련대, 구금소, 구류장 등 모든 교정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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