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

정부가 26일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은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에 속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부처·지자체에 입부한 지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조기 퇴직자 수는 2019년 6천663명에서 2020년 9천25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2021년에는 1만693명으로 1만명대를 넘어섰고, 2022년에는 1만3천321명으로 2019년 조기 퇴직자 수의 2배에 육박했다.

조기 공직 이탈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 등 열악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정작 본 업무에는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꼽힌다.

정부는 이날 조성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조기 퇴직자 증가 배경을 이같이 분석하며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께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안은 민생 현장을 지키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승진 확대, 초과근무수당 보장, 자녀 돌봄 등 근무여건 개선, 교육기회 강화 등 민간 기업에서는 이미 서둘러 도입했으나 공직에서는 여전히 머뭇거려왔던 개선 사항들로 채워진 게 특징이다.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 상향,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기간 단축 등 핵심사항 외에도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직급에서 장기간 재직하는 경우 선발되며, 월 봉급액의 4.1%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정부 방안에는 이런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선발 기간을 단축하면 1만2천여명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공무원이 사무실 등 고정된 사무공간 외 장소에서 초과 근무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받을 경우에도 초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달라진 업무환경을 고려해 근무수당을 제대로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졸 인재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을 위해서는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이 같은 제도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또 국가직 청년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과정 신설과 함께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자기 계발을 위한 휴직 재직기간 요건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체감할 정도의 변화를 끌어내 공직 사회에 오래 머물러야 할 매력 요소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개선에 대한 언급이 없고, 경직된 조직문화도 어떻게 바꿔낼지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낮은 보수와 관련해 보수 현실화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며 "재정여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획기적 인상은 어렵겠지만, 실무직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좀 더 배려하겠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젊은 직원이 들어와서 공무원 생활에 어려움 겪는 경우가 있다. 최근 민원 공무원도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신규 공무원과 베테랑 공무원 간 조화, 인사 복지 등 여러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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