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한해 4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재원 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한해 약 1만9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미성년 자녀가 3천146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수혜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질병이나 장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00%의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긴급 지원이나 선지급제나 지원 액수는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그 기간은 현행 최대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때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선지급제에 드는 연간 비용은 4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 자녀 1명에게 1년간 지원되는 비용인 240만원을 1만9천명에게 모두 지급한다고 가정해 추산한 결과다.

최근 9년간 총 42억2천900만원(연평균 4억7천만원)이 투입됐던 긴급지원 제도와 비교해 연간 100배에 달하는 액수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 법안 비용추계'에서도 긴급지원 제도를 중단하고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할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4천602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20억원이 넘는 액수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지급 대상자를 1만9천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신청 규모와 양육비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지급 대상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기에 예산도 더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지급제가 다른 현금 지원성 복지와 다른 점은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기획재정부와 예산 논의를 가지진 않았지만, 상반기에 예산 작업이 시작되면 관련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안에 선지급제가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도 "여가부가 5월 말께 내년 예산안을 요구하면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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