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목사인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주장을 펼쳐 전국을 혼란에 빠트렸던 ‘세 모자 사건’의 주인공 이 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세 모자 사건’은 지난해 한 시사ㆍ다큐 프로그램을 통해 진실이 드러난 바 있다. 사진은 2년 전 남편과 시아버지의 성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씨와 두 자녀의 모습.ⓒ뉴스미션DB

“질이 나쁜 사건…유사범죄 피해 막기 위해 엄벌 마땅”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7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형의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과 자신의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 친인척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11곳에 모두 44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한 자녀들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돼,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그들로 하여금 가족들을 비롯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허위 고소하게 만든 무속인 김씨도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날 재판부는 앞서 8년을 구형한 검찰보다도 높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씨는 그동안 재판을 받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반성의 모습은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건 중에서도 질이 아주 나쁜 사건인 만큼 처벌의 중요성이 크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유사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아무리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방임 등 아이들을 학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김씨를 보호하려는 발언만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2명의 아들 가운데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죄를 사죄하고 뉘우쳐 아이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남편 등으로부터 아이들과 자신이 성폭행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김씨 역시 “이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씨의 두 아들은 현재 3개월째 국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달 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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