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진료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사진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2일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의무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를 받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병원이 제공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설명이 필요한 비급여 진료 항목은 내년 기준으로 615개다. 환자가 원할 경우 공개대상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사전 설명은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하면 된다. 이는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에 동네의원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부터만 관련 정보를 받았다.

진료비 공개 항목도 올해 564개에서 내년 615개로 늘어난다. B형간염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이 추가됐다.

정부가 앞서 지난 10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항목별 중간금액과 최고금액 간의 가격 차이가 큰 항목들이 상당수 확인됐다.

안구광학단층촬영은 중간금액이 3만원, 최고금액이 75만원으로 25배 차이가 났으며 이어 신장분사치료(14배),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20배), 약침술(12배), 추나요법(5배) 등도 격차가 컸다.

복지부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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