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고 부작용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접종 순서도 공정하게 준비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이제까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했다"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00만명 이상 늘렸고,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서울 방배동에서 60대 여성과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도 있다.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일찍 감지해 차단하는 데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참석했다. 그동안 부처 업무보고에는 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만 참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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