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의 알바 근속기간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출처=연합뉴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 정도는 최저시급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7∼10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45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소년도 18.9%에 이르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도 음식점에서 배달·운전 등으로 변화했다. 청소년 알바 경험률은 4.6%로 2018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근속기간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비율의 경우 2018년 3.2%에서 2020년 5.9%로 늘었다
 
배달 알바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평균 근로시간도 늘었지만 청소년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것이다.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한 경우에도 대부분 참고 일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극적인 대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계속 일을 했다'고 응답(중복 응답)한 청소년은 2016년 65.8%, 2018년 70.9%, 2020년 74.1%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신고 및 상담을 한 경우는 3.4%(2020년)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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