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난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능신교와 같은 해외파 이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7월 29일 법무부령으로 변경된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진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법무부가 지난 29일 공포한 난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무분별한 난민 신청을 제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단 전능하신하나님의교회처럼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에 유입되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별한 사유 없이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불인정 통보를 받더라도 이의 신청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난민 신청 사유를 적도록 했다.

단순히 국내 취업이나 체류 등을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기각 결정' 외에 '각하 결정'도 추가됐다.

난민 불인정 통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 난민심의과 관계자는 "난민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부적법한 신청은 마땅한 결정 근거가 없어 어려웠다"며 이번 법은 그런 미비점 보완을 했다"고 전했다.

이단전문가들은 난민법이 개정되면서 전능신교처럼 해외에서 발호한 이단의 국내 체류를 일부 제한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사무소 우진 대표인 김혜진 변호사는 "이단단체들이 난민법에 근거하여 체류기간을 부당히 연장하며 국내에 거점을 삼고 포교활동을 하는 데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난민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자체는 까다로워졌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건 여전히 가능하단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전능신교와 같은 해외파 이단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어려움에 처한 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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