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도(사진출처=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이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만 0∼6세 중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안전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학대 예방 경찰관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즉각분리 제도 도입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추가 배치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했다.

이번 보완방안을 통해 △신고 전 위기 징후 포착 △회복 지원 △체벌 금지 인식개선 등이 추가됐다.
 
우선 정부는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과 양육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만 0∼2세를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으나, 2024년에는 전국 258개 보건소로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고, 영유아 시기에 전문가가 집에서 양육에 대해 조언해주는 것이 아동 성장과 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 0∼6세 중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도 강화한다.
 
올해 3분기(7∼9월)에는 담당 공무원이 0∼2세 2만1천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고, 4분기(10∼12월)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 조사한다. 만 3세 전수조사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지난해 조사대상자는 3만4천800여명이었다.
 
코로나19 유행 중이지만 위기 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으로 한다.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는 등 아동의 관점에서 대응체계를 보완했다.
 
우선 가정에서 분리된 피해 아동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인근 학교에서 등교 학습을 지원한다. 현행법상 피해 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심리치료도 확대한다. 올해는 학대 피해 아동 중 2천명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대상자를 4천800명으로 늘린다. 또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피해 아동이 사는 원가정 1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모가 올바른 양육관을 가지고 아동을 존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게 할 방침이다.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올해 524명에서 내년 700명 이상으로 늘리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은 2023년까지 26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전국에 고르게 설치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대응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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