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일 영상을 통해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영상 축사를 전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년 퇴임 후 매월 1,390만원의 연금을 받게된다. 

문 대통령은 퇴직 후 7개월간 9,736만원, 월 1,391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문 대통령의 연금은 2019년 이후 동결된 2억3,822만7,000원으로,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월 1,460만원의 연금 수령이 산출된다. 

현재 '전직대통령 연금' 수급자는 아무도 없다.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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