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산업재해(산재) 승인 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가 반발에 나섰다. 

노동부는 10일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산재 신청을 받은 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사업주가 10일 안으로 공단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러한 조치는 산업재해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노동계는 산재 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산재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며 절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경영계는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 폐지에 대해 반발했다. 사업주의 의견 제출은 허위·왜곡이 의심되는 일부 산재 신청 사례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통상적인 산재 처리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산재 처리의 신속성 제고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충분한 논의 및 검토 과정 없이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어 "산재보험 제도가 사업주 전액 부담 보험료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제도 개편 및 근로복지공단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사업주 의견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백유진 인턴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