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차량의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만약 이를 어기면 최대,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차량의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다만 시·도 경찰청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선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 건수는 사고가 유독 많았던 2019년보다는 줄었지만 그 전해인 2018년보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교통안전 단속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과속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교통 단속카메라조차 설치가 안 된 곳이 70% 가까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16곳을 포함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 내 어린이 보호구역 29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20개 지점(69.0%)에서 교통단속 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개 지점 가운데 19개 지점에선 속도위반 적발 기능이 없는 다목적 무인 카메라(CCTV)만이 설치돼 있었다.
 
조사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친 차량 480대 가운데 98대(20.4%)는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위반하고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통학로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도 미흡한 편이었다.
 
소비자원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주거단지의 주 출입구 16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와 신호등,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설치율이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최대 약 80%포인트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안전한 통학로를 선정·확보한 뒤 어린이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주요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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