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터넷신문사들의 '기사 베끼기' 행위로 인터넷신문위원회의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사 건수가 지난 해보다 23% 증가했다.ⓒLG전자

올해 인터넷신문사들의 '기사 베끼기' 행위로 인터넷신문위원회의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사 건수가 지난 해보다 23% 증가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3자의 기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도 33%가량 늘어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4개 인터넷매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사심의건에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을 위반해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건수는 모두 3천22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사형식으로 업체나 상품을 소개하는 '기사형 광고'가 전체의 45.6%(1천473건)를 차지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뉴스통신사 기사의 절반 이상 또는 3개 문단 이상 전재하지 못하도록 한 '표절금지' 위반은 34.3%(1천107건)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인터넷신문 광고심의에서 제재를 받은 건수는 모두 8천315건으로, 지난해 7천926건보다 4.9% 증가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광고가 지난해 2천131건에서 6천82건으로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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