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종교 교육을 한 교사들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강원도교육청은 25일 “지역 내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토대로 최근 감사를 벌여 교사 2명에게 감봉 1개월을, 나머지 교사 1명은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춘천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을 교사들은 춘천 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들로, 이번 사안을 촉발한 교사는 자신의 간증 동영상으로 시청각 수업을 해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의 성실 의무와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도 교육청은 징계와 더불어 이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비정기 전보 조처’를 내릴 방침인 가운데, 탄원서를 낸 학부모들은 도 교육청의 징계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학부모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판단도 요청해 놓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게 된 것은 일단 다행”이라면서도 “경징계다 보니 다른 학교에 가서도 그런 일을 되풀이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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